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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신ㆍ재생에너지 육성 및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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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민의 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같은조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기사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민참여”란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5. “개발이익”이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및 활용을 통해 「전기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및 같은조 제12호의8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등으로 발생한 모든 이익을 말한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일체의 지원금을 포함한다). 6. “개발이익 공유”란 주민참여에 따른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거나 그 밖의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7. “개발이익 공유 계획”이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로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주민참여 등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정부의 기본계획과 전라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종합관리계획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주민참여 등을 위한 나주시 신·재생에너지산업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기본방향 및 목표 2.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 방안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이익 공유 추진 방안 5.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방안 6.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주민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사업 발굴 및 육성 2. 기술개발ㆍ연구 및 사업화 3. 전문 인력 양성 4.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국내외 협력, 마케팅, 정보교류, 동향 및 수요조사 5.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및 제품 보급 확산 6. 신·재생에너지 관련 유지ㆍ관리 기술개발 7.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8.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1항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이 결정된 사항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 심의·자문

제6조(심의·자문)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나주시 에너지밸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에너지정책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1. 종합관리계획의 수립·변경·시행 2.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참여 방안 3. 제5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4.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애로 사항 청취 및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주민참여 방식 및 비율

제7조(주민참여 방식 및 비율) 시장은 주민이 주식, 채권, 펀드 등의 방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주민참여 금액의 비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총사업비의 4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8조 개발이익 공유 기준

제8조(개발이익 공유 기준) ① 이익 배분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주민참여 가중치 수익금은 나주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자의 협력

제9조(사업자의 협력) 관내에서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개발이익 공유 계획 제출

제10조(개발이익 공유 계획 제출) ① 시장은 지침 별표 2 비고 제16호에 따른 가중치 적용기준의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전기사업법」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사전고지를 하기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업유치

제11조(기업유치)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발전사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자재·부품·설비 관련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을 관내로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보전

제12조(환경보전) ① 시장은 발전사업이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자와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훼손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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