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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건축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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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도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건축위원회의 설치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청도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 이라 한다)한다.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7호의 사항 2. 법·영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것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가 공무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군수는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사항 중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군수”로 본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및 심의기준

제8조(회의 및 심의기준)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가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건을 붙여 심의 등을 의결한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는 건축허가 등을 받기 전에 그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등을 의결하면서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위원회에 조사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 1.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2. 소위원회에서 조사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당해분야의 위원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원과장이 된다. ③ 제7조·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등

제10조(간사와 서기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축디자인담당으로,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등의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 비밀 준수

제11조(비밀 준수) 위원, 간사, 서기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2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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