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가 발행하는 포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 ㆍ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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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가 발행하는 포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 ㆍ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9.> 1. “포천사랑상품권”이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또는 제2호에 따른 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포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이라 한다)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제2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 등을 대행하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운영대행사”란 제26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전자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상품권과 전자상품권의 2종으로 하며, 권면금액 및 발행규모는 시장이 정한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④ 종이상품권 및 전자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제5조(할인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의 경우에는 종이상품권과 전자상품권 각각 권면금액으로 월 40만원까지 판매가 가능하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에는 할인판매 및 인센티브 지급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4.8., 2025.4.11.> ② 종이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해당 금액의 1000분의 17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상품권 할인판매 및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손실금액은 시에서 보전하며,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와 협의를 통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4.8., 2021.9.29., 2025.4.11.> ④ 명절ㆍ행사, 재난ㆍ재해, 정부시책, 소비진작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할인율(할인, 인센티브, 캐시백 등) 및 100만원 이내 범위에서 할인 구매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4.11.> [제25조에서 이동 <2020.4.8.>]
제6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8., 2025.4.11.> 1. 삭제 <2025.4.11.> 2. 삭제 <2025.4.11.> ②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③ 시장은 시가 설치한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등의 입장료 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돌려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화폐의 발행 및 소비촉진 등 활성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공모와 그에 따른 시상금, 이벤트 등 경품행사, 지역화폐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1.3.31.> [제5조에서 이동 <2020.4.8.>]
제7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상품권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인센티브 지급, 판매ㆍ환전 수수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4.8., 2025.4.11.> [제6조에서 이동 <2020.4.8.>]
제8조(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 등)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제7조에서 이동 <2020.4.8.>]
제9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를 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9.5.22., 2021.9.29.>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포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 조직 또는 그 대표자 3. 포천도시공사 및 시 출자 ㆍ 출연기관, 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대중교통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또는 교육시설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별표에서 정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 또는 그 대표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③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가맹점 등록 등) ① 시장은 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하여 지역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가맹점(이하 이 조에서는 “임시가맹점”이라 한다)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② 제1항에 따라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시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업종 등을 심사하여 등록 신청자에게 임시가맹점 등록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임시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1.9.29.> ④ 임시가맹점의 등록기간은 지역축제ㆍ행사 등의 시작일부터 종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9.29.> [제9조에서 이동 <2020.4.8.>] [제목개정 2021.9.29.]
제11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9.29.>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상품권 ② 가맹점은 종이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말한다)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되거나 가맹점 등록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제10조에서 이동 <2020.4.8.>]
제12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2025.4.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받은 경우 2.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제11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가맹점 정보를 삭제하고, 가맹점 및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9.> [제11조에서 이동 <2020.4.8.>] [제목개정 202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