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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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임)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아동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2. 센터의 개선과 예산지원 3. 그 밖에 센터의 사업
제4조(지원대상) 「아동복지법」제50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설치ㆍ운영중인 센터로 한다.<개정 2013.02.28>
제5조(지원사업)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2.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 5.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지역사회와의 협력ㆍ연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사업비 2. 인건비 3. 기능보강비 4. 도서 및 교재ㆍ교구비 5. 센터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비 6. 급식비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 및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장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 2. 센터 사업의 예산지원 3. 센터의 운영사업 평가 4.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위원은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6.15., 2016.12.30., 2018.12.28., 2020.6.30., 2022.9.30.>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공무원 3. 아동복지관련 전문가 4. 센터의 장 5. 시민단체 대표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9조(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 삭제 <2023.7.14.>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부개정 2023.7.14.]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