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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교통취약지역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4-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형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형택시”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통취약지역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교통취약지역”이란 제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운행지역

제3조(운행지역) 공공형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거나 극히 적은 횟수로 운행되는 지역 2. 시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공성 및 수익성 등으로 현재 또는 향후 구간 폐지를 고려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교통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 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① 공공형택시의 이용대상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교통취약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신청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형택시 이용자격이 상실된다. 1. 이용대상자가 운행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 2. 버스 승강장의 위치, 배차 간격 조정 등으로 이용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이용대상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용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운행방법

제5조(운행방법) 공공형택시는 시장이 지정한 택시를 이용자의 신청에 의해 운행하며 운행구간 및 시간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이용요금

제6조(이용요금) ① 공공형택시 이용자는 1회 이용 시 시장이 정한 일정 금액을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이용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은 시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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