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발적인 교통문화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교통문화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교통문화 선진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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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발적인 교통문화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교통문화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교통문화 선진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문화운동”이란 시민들의 교통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식개선, 시설개선, 제도개선, 평가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 “교통문화운동조직”이란 교통문화운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조직된 교통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4.11.>
제3조(실천계획)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3년 단위의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통문화운동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교통문화운동의 추진전략 및 세부실천과제에 관한 사항 3. 교통문화운동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문화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력 및 지원)<제목개정 2025.4.11.> 시장은 교통문화운동 추진을 위하여, 교통문화운동조직과 긴밀히 협력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4.11.>
제5조(교통문화운동 사업) 시장은 교통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4.26., 2019.12.27.> 1. 교통문화운동 세부실천과제에 관한 사항 2. 시민 교통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교통안전문화 발전을 위한 시설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4. 교통사고 사상자 감축을 위한 교통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5. 교통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시민 실천대회 등 추진 6. 삭제 <2019.12.27.> 7. 그 밖에 교통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교통문화운동조직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4.11.>
제7조 삭제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