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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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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도민감리단원”이란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8.>

제3조 지정 및 신청

제3조(지정 및 신청) 조례 제4조에 따른 경기도 건설공사 도민감리단(이하 “도민감리단”이라 한다)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감리 대상공사로 지정하여 통보한 공사의 발주자는 도민감리단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공사 도민감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제4조 감리 시기

제4조(감리 시기) ①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도민감리단은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 시기를 발주자에 통보하여 감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 시기는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4.4.8.>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3조에 따른 도민감리단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4.8.>

제5조 발주자의 계약상황 통보

제5조(발주자의 계약상황 통보)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민감리단에 대한 발주자의 계약상황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상황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4.4.8.>

제6조 청렴서약 및 보안각서

제6조(청렴서약 및 보안각서) 도민감리단장 및 도민감리단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제7조 운영협의회

제7조(운영협의회) ①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도민감리단장이 운영협의회장이 된다. <개정 2024.4.8.> 1. 도민감리단장 <개정 2024.4.8.> 2. 도민감리단 업무담당 과장 <개정 2024.4.8.> 3. 운영협의회장이 지정하는 도민감리단원(도민감리단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4. 발주자 ②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감리가 필요한 경우 운영협의회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소집 및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4.8.> ④ 운영협의회 구성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⑤ 운영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민감리단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도민감리단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4.4.8.>

제8조 수당

제8조(수당) 도민감리단으로 위촉받아 감리업무 수행한 도민감리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8.>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이 정한 사항 이외의 도민감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8.> [제목개정 20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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