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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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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생명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수급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 확산과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홍보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도민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으로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병원장 또는 의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관련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 4. 종교단체 지도자 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유족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2. 경기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ㆍ주차료의 감면 3. 자조모임 및 상담ㆍ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지원 4. 그 밖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홍보대사 위촉

제8조(홍보대사 위촉) ①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공익광고와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생명나눔 주간

제9조(생명나눔 주간) ①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경기도 생명나눔 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생명나눔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기증 활성화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기증 활성화 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및 도내 의료기관에 장기이식법 제13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의 유지

제12조(비밀의 유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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