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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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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6., 2025. 4.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 04. 26., 2025. 2. 17.> 1.“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7.12.31> 2.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기타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0. 04. 26> 3.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기타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0. 04. 26> 4. "소량배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규모 미만 폐기물로서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8.10.6>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지역은 양양군 전역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②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제4조 내지 제5조 및 제10조 제1항은 제2조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포함하여 적용한다.<개정 2008.10.6>

제4조 폐기물의 처리 등

제4조(폐기물의 처리 등)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중 연탄재, 거리청소 폐기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7. 12. 31> 1. 생활폐기물 소량배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재활용 가능한 품목은 선별한 후 군수가 제작하여 공급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을 분류하여 담아 묶은후 군수가 지정한 배출요일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규격봉투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7.12.31, 2008. 10. 6> 2.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한 배출요일,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은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6> 3.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별표2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의거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6> 4.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은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동 폐기물의 수집·

제5조 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제5조(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법 제15조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은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야 하며, 분리·보관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 10. 6> 1. 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하 "재활용폐기물"라 한다)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구분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6, 2010. 04. 26> 2. 재활용폐기물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및 기타 군수가 정하는 품목으로 구분 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4. 26> 3. 음식물류폐기물은 퇴비·사료,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음식물류폐기물과 부패성폐기물은 탈수 또는 건조시켜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나 모기등 해충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6>

제6조 폐기물 적정배출 및 처리를 위한 조치

제6조(폐기물 적정배출 및 처리를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홍보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등을 제작·배포하는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4. 26> ③ 군수는 제4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여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마을대표자에게 심사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④ 군수는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 촉진 등 쓰레기 수거운반 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여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9.2.26.>

제7조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

제7조(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6, 2011. 12. 15> ②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 폐기물의 적정보관·처리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15> ③ 군수는 제2항에 대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15> ④ 제2항에 따라 조치를 명령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12. 15>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청결유지 책임을 이행하는 자는

제8조 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제8조(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10. 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자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4. 상시 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사업자 5.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6.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제9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①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은 영 제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10.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의 종류,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 예상량 및 대행기간 <개정 2008. 10. 6> 2. 수집운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 또는 연락장소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신설 2008. 10. 6, 삭제 2015.02.13>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주민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대행업자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등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수수료는 별지4와 같다. 이 경우 폐기물배출자에게 일괄 부과·징수하거나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 운반할 때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08. 10. 6>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납부방법 및 제반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0. 6> ③군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시설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④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 10. 6, 2010. 04. 26, 2011. 12. 15><2016.03.02>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3.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중 쓰레기 전용마대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4. 제1호 내지 제3

제11조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의 종류는 일반용(재사용), 불연성쓰레기 수거 전용마대, 음식물용, 공공용, 재활용으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 및 소량배출 사업장 생활쓰레기중 불에 타는 생활쓰레기를, 불연성쓰레기 수거 전용마대에는 타지 않는 생활쓰레기를, 음식물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등 공공장소의 쓰레기를 담아야 한다. <개정 2008. 10. 6> <개정 2017.8.25>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의 생분해성 수지를 혼합한 생붕괴성 재질로 제작하며, 쓰레기수거 전용마대는 폴리프로필렌(P·P)으로 제작한다. (단, 생붕괴성 재질이 약하여 쓰레기를 담기에 어려울 때에는 고밀도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재질로 제작할 수 있다) ③봉투의 색깔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일반용 봉투중 10리터·20리터 용량에 대하여는 배출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불투명(엷은녹색 등) 색상으로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4. 8. 2., 개정 2025. 2. 17.> 1. 일반용봉투는 엷은 홍색, 쓰레기수거 전용마대는 엷은 황색으로 한다. 2. 음식물용봉투는 황색으로 한다 <개정 201

제11조의2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의 제작 등

제11조의2(재활용품 수거용 봉투의 제작 등) ① 군수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를 별도로 제작할 수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담을 수 있는 봉투의 재질·크기 등을 달리하여 제작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2. 8. 03> ②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는 군민에게 무료로 공급 할 수 있다.<신설 2012. 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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