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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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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0.>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4.3.26.>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의 권리보호”란 청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함을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5. “청년단체”란 청년에 대한 권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6.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에 필요한 청년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 촉진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청년정책 시행계획

제4조(청년정책 시행계획)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구정 전반에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 문화활성화 및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마. 청년의 주거 안정 바. 청년의 생활 안정 사. 청년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아. 「청년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 지원 대책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8.]

제5조 청년정책연구 등

제5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2024. 11. 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청년정책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분석·평가 및 이행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11. 8.]

제6조의2 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제6조의2(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장, 청년일자리·주거·교육·금융·문화복지·참여권리 등 청년정책 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의 비율이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4.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정책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

제6조의3 청년정책위원회의 임기

제6조의3(청년정책위원회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8.]

제6조의4 청년정책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4(청년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로 두도록 하고, 간사는 청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의 위촉 해제, 수당 등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1. 8.]

제7조 청년네트워크

제7조(청년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구 소재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청년(재학ㆍ휴학ㆍ졸업생 모두 포함) 3. 구 소재 사업장이나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④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11. 8.>]

제8조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제8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의 활동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2.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3.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한 사업 4.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 5. 청년의 금융소비자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6.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7. 청년의 문화역량 제고 및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사업 8.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 9.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10.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들에게 정책 홍보물품 등을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11.10.> [제7조에서 이동 ,2024. 11. 8.>]

제9조 청년의 참여 확대

제9조(청년의 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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