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4.>
사하구 · 공포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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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4. 14.>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유치, 구민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자원 개발 등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4.> ② 구청장은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구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ㆍ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광진흥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민ㆍ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정책개발 및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 3. 관광진흥 함양 교육 및 캠페인 사업 4. 그 밖에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3.12.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구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관광시책 관련 관광객 참여 이벤트 및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광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
제7조(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구의 관광사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 4. 14.> 1.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에 관한 사항 6.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4. 14.>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구의 관광진흥업무 관련 국장 및 과장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 건축, 환경, 도시, 교통, 관광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 4. 14.>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