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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사하구 · 공포일 2025-04-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규칙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 수 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2023.11.10.> 2. 분 임 징 수 관 : 주거정비과장 <개정 2025. 4. 14.> 3. 재 무 관 : 자치행정국장 <개정 2015.5.13, 개정 2023.11.10.> 4. 분 임 재 무 관 : 재무과장 <개정 1998.9.22, 2015.5.13> 5. 총괄채권관리관 : 총무국장 <개정 2023.11.10.> 6. 채 권 관 리 관 : 주거정비과장 <개정 2025. 4. 14.> 7. 총괄부채관리관 : 자치행정국장 <개정 2015.5.13, 2023.11.10.> 8. 부 채 관 리 관 : 주거정비과장 <개정 2015.5.13, 2025. 4. 14.> 9. 지 출 원 : 재무과 회계업무담당 <개정 1998.9.22, 개정 2023.11.10.> 10. 수입금 출납원 : 주거환경개선사업업무담당 <개정 1998.9.22, 2023.11.10.> 11.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과 회계업무담당 <개정 1998.9.22,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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