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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사하구 · 공포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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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주 작가 선정위원회 구성

제2조(입주 작가 선정위원회 구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이하 “예술촌”이라 한다)의 입주 작가 선발 및 입주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홍티예술촌 입주 작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예술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공무원

제3조 위원의 임기 등

제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심의 등

제5조(위원회의 심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입주 작가 모집

제6조(입주 작가 모집) ① 구청장은 입주 작가 모집 시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 시설 현황 2. 입주자격 및 기간 3. 모집인원 및 분야 4. 입주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입주 기간

제7조(입주 기간) ① 입주 작가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 기간 연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입주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입주 절차

제8조(입주 절차) 입주 작가로 선발된 경우 30일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구청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 사용신청

제9조(시설 사용신청) ① 예술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8조제1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접수 및 결과 통지를 공문으로 갈음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예술촌의 위탁관리·운영

제10조(예술촌의 위탁관리·운영) ①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술촌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술촌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예술촌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계약 체결

제11조(위탁계약 체결)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사무의 처리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감독,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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