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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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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4항,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6항 등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5>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4.>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5. “우수자원봉사자”라 함은 연간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를 뜻하며, 활동실적에 대한 조건은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우수자원봉사자제"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제3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다만, 민간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5.21, 2008.7.12, 2009.7.14, 2011.2.10, 2018.10.15., 2024. 10. 22.> 1. 자치분권과장, 복지정책과장, 여성아동과장, 기후환경과장 2. 대학교수, 중구 자원봉사협의회 임원 및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5.21, 2011.2.10, 2022.10.28>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

제4조 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부의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활동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등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6.15> ②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를「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하되 위탁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 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6.15>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자원봉사센터는 영 제15조제5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자원봉사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③ 자원봉사센터의 소장은 공개모집에 의하되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임하고 그밖의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센터 소장에 응모하는 자는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2.6.15> ④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⑤ 제4항의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구팀, 동협의회를 포함)의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자원봉사센터의 소장이 관계공무원, 자원봉사단체(구팀, 동협의회를 포함)의 대표, 그 밖의 자원봉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2.6.15> ⑦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운영위원

제7조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의 관리

제7조(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의 관리) ①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을 관리운영 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자원봉사 포털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2>

제8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 및 결산 등

제8조(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 및 결산 등)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예산편성시기에 맞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6.15> ③ 자원봉사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6.15> ④ 자원봉사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2.6.15>

제9조 자원봉사활동 신청

제9조(자원봉사활동 신청) 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포털 시스템에 직접 등록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활동신청서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6.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는 자원봉사자 수첩을 발급(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2.6.15>

제10조 활동실적 관리 등

제10조(활동실적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우수자원봉사자제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6.15., 2025.4.14.>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본인이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활동실적 범위 안에서 본인에게 돌려주는 자원봉사 품앗이를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부여

제11조(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부여) 구청장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개별 조례가 정하는 개인 이용료 감면 2. 대전광역시에서 지정하는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이용 시 할인 3. 구에서 지정하는 구 소재 업소 이용 시 할인 {전문개정 2025.4.14.]

제12조 경력 인정 등

제12조(경력 인정 등) 구청장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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