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5.>
횡성군 · 공포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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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5.>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횡성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0. 9. 21.> ③ 삭제 <2020. 9. 2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20. 9. 2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영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5.14., 개정2025.4.14.>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5.14.> 1.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9. 21.> 2.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개정 2020. 9. 21.> 3.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횡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20. 9. 21., 2025.4.14.>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20. 9. 21.>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
제6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0. 9. 21.,2025.4.14.> ② 제1항의 여비 부정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0. 9. 21.>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신설 2020.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