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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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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횡성군 관할 구역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제4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제5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5. 횡성군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6. 횡성군산림조합장이 추천하는 사람 7. 도시숲 및 도로의 조성 및 관리 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 8.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회 임기

제7조(위원회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7.14.>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 직무

제9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숲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 및 안건의 작성, 회의록 작성 및 관리 등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가로수 조성 협의

제12조(가로수 조성 협의)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ㆍ폐기 등으로 다음 각 목 행위가 필요한 경우 가.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 나. 관련 계획과 설계의 작성 2.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도로에서 다음 각 목의 시설물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 나.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 다. 보도의 포장시설 3.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 등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ㆍ폐지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의 포함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의 반영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위치 선정 및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4.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에 따른 위치 선정의 적정성 및 지하 매설 가능성 5. 보도 포장시설의 신설ㆍ교체에 따른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6. 그 밖에 관련 법령, 조례, 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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