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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전통혼례 지원에 관한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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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 고유의 결혼예식인 전통혼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정한 혼인의 의미를 되살려 건전한 가족문화를 확립하고 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혼례”란 한복 등 우리나라 전통복식을 착용하고 예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절차와 예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결혼예식 형태를 말한다. 2. “전통혼례 지원”이란 남원시에서 전통혼례 예식을 올리거나 전통혼례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혼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전통혼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전통혼례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통혼례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전통혼례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결혼식을 전통혼례로 하고 싶은 예비부부 2. 결혼기념일(은혼식, 회혼례) 등 특별한 추억을 체험하고 싶은 부부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부부 4. 그 밖에 전통혼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원내용 등

제6조(지원내용 등) ①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혼례 예식 활동에 필요한 물품 2. 전통혼례 예식 진행 인력 인건비 3. 전통혼례 체험 프로그램 비용 4. 그 밖에 전통혼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전통혼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통혼례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전통혼례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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