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무안군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 부서간의 효율적ㆍ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0.)(개정2022.04.12.)
무안군 · 공포일 2025-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무안군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 부서간의 효율적ㆍ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0.)(개정2022.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처리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25.4.7.>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무안군(이하 “군”라 한다)의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민간위탁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5.4.7.> 4.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 종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4.7.> 5. “재계약”이란 위탁계약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대상사무)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노숙인 등 복지시설 2. 환경기초시설 3. 문화ㆍ관광시설 4. 공원ㆍ녹지시설 5. 보건ㆍ건강증진시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등 관련 시설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8. 그 밖에 1년 이상 위탁기간인 단순 행정관리 시설물 등
제4조의2(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신설 2025.4.7.>
제4조의3(민간위탁 동의안) 군수가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9.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0.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11. 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12.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5.4.7.>
제5조(계약기간) ①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계약 만료일자는 12월 31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위탁계획) ① 군수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4.7.> ② 위탁계획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및 위탁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지출에 따른 보조 또는 지원예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동의 등) ①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무안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변경동의를 받아야 한다. 1. 3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변경 2. 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감 3. 사업장의 위치 변경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의 변경 등 ③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재계약 포함)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개시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공개모집)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개모집에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선정 기준과 배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 조건 <신설 2025.4.7.> 6. 그 밖에 군수가 그 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개정 2025.4.7.>]
제9조(계약)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2022.4.12.)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과 내용 4. 위탁계약기간 5.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4.7.> 7.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조건 개선 노력 <신설 2025.4.7.> 8.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4.7.> 9. 수탁기관의 의무 [제6호에서 제9호로 이동 <개정 2025.4.7.>] 10. 계약의 해지 사유 [제7호에서 제10호로 이동 <개정 2025.4.7.>] 11.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제8호에서 제11호로 이동 <개정 2025.4.7.>] 12. 계약의 해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호에서 제12호로 이동 <개정 2025.4.7.>]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호에서 제13호로 이동 <개정 2025.4.7.>]
제10조(설치)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선정, 성과평가, 재계약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무안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전문성이 확보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거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