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1.>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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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1.>
제2조 삭제<2021.5.20.>
제3조 삭제<2021.5.20.>
제4조 삭제<2021.5.20.>
제5조 삭제<2021.5.20.>
제6조(신고에 따른 출동) ① 자치경찰공무원은 사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다른 임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자치경찰공무원은 신고에 따른 출동과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를 소속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과장은 사안이 중요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이하 “자치경찰단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출동 지원)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자치경찰공무원은 현장 조치에 많은 인원의 자치경찰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속 과장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순찰근무자에게 지원을 요청하거나 국가경찰 소속 112신고센터로 직접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을 요청받은 자치경찰공무원은 신속히 해당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 조치 중인 순찰근무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 지도 및 정리) ① 자치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사무 수행 중 도로상의 교통의 정체나 장애 등의 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보행자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자치경찰단장은 많은 인원의 자치경찰이 필요한 대규모 지역 축제, 문화 행사 등이 개최되는 때에는 자치경찰주민봉사대와 교통 관련 협력단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 소통과 교통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통사고의 처리) 자치경찰공무원이 근무 중 교통사고를 발견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지역의 교통 정리, 부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해당 사건을 국가경찰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 경비) 자치경찰공무원은 업무협약에 따른 공공시설 및 지역 행사장 안에서의 경비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경비 근무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분실 신고) ①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은 가까운 자치경찰관서를 방문하여 문서로 분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우편ㆍ팩스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분실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실 신고를 받은 자치경찰공무원은 분실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분실 신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분실 신고를 받은 자치경찰공무원은 거짓 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실 신고자의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유실물의 등록 및 수배) ① 제11조에 따른 분실 신고자는 잃어버린 물건의 기초 자료를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이하 “유실물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직접 등록하고 확인할 수 있다. ② 유실물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공무원은 접수된 유실물을 유실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함과 동시에 유실물 수배가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