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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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사회·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및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구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20년을 단위로 수립하고 이행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목표 2.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한다. 1. 국가 및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1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이행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점검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한다.
제7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구청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이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보급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 비용 대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가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제11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5.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