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30, 2017.2.28>
서구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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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30, 2017.2.28>
제2조(관리책임)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부서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22.1.1.>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9. 30>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0.1.6., 2022.1.1., 2025.4.15.>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0.1.6.> <개정 2022.1.1.> [전문개정 2015.4.1] [제목개정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30, 2022.1.1., 2022.12.15.>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 9. 30>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6.>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6. 법 제12조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7.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8. 제21조의2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갱신하는 경우 9.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9. 30>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9. 30>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5.4.1>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7.2.28>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개정 2017.2.28>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개정 2017.2.28>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 9. 30>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5.4.1>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재산 <개정 2009. 9. 30>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개정 2017.2.
제8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30>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1.6.> [제목개정 2020.1.6.]
제11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9.30, 2013.8.1, 2015.4.1> ② 영 제7조제1항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기준가격 또는 토지면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2.15.>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 2022.1.1., 20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15.4.1, 2017.2.2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30, 2022.1.1.> [제목개정 20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