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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서구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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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5.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4조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제4조(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독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강좌 2. 성별,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의 달 및 도서관 주간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관련 자료, 상품권, 기념품, 도서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로가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 도서관 이용

제5조(도서관 이용) ① 도서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으며, 입장 및 도서 자료의 열람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의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 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그 밖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 3. 도서관 자료, 비품, 시설 등을 분실ㆍ훼손ㆍ파손ㆍ도난하거나 변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 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자 5.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소란 행위를 하거나 개인 사물을 방치하는 자 6.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여 「저작권법」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자 7.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자

제7조 자료의 대출

제7조(자료의 대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가 요청하는 경우 2. 상호대차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서관 자료의 대출권수, 대출기간, 대출정지, 대출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제8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ㆍ훼손된 자료를 부산광역시 서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범위에서 폐기자료를 도서관 이용자나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시 고려하여야 할 세부기준과 폐기자료 제공 단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기증자료

제9조(기증자료)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원부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서관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제11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도서관의 중립성을 해치는 종교적인 목적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4.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 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강좌 등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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