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조례·규칙의 입법과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기준 및 양양군(양양군수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관련된 업무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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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조례·규칙의 입법과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기준 및 양양군(양양군수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관련된 업무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안”이란 자치법규 등을 입안하여 공포하기 전까지의 문서와 부속서류를 말한다. 4. “중요문서”란 훈령·예규 및 고시·공고, 법령 질의 및 건의안 등의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법무 및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8.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9.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어려운 숙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제정문·개정문 4.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5. 관계법령 발췌내용(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근거법령) 6.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7.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및 관련 부서(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와의 협의·인가·승인 등(이하 “협의”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기관등과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관련 부서 사전협의 결과 2.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형식적 심사 가. 첨부서류 적합 여부 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 다. 입법예고의 이행 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 목적의 적합 여부 나.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다.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라. 구성 체제 및 용어의 적합 여부 마. 입법 한계의 일탈 여부 바. 입법안의 실현 가능성 등
제6조(보완 및 반려) 총괄부서의 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충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입법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7조(지정입법) ① 총괄부서의 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표준안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통보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입법안에 대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회신받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입법안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양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 또는 군수의 결재로 원안확정 시 오타·오기등 사유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 및 협의해야 한다.
제9조(입법예고) 주관부서의 장은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제10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담당관·과·단장과 직속기관 소장·과장 및 사업소 소장,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② 의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장·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의 순위에 따른 국·과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안은 자유로운 토론 절차를 거쳐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군수의 확정 결재를 받아 군의회에 제출하거나 공포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경미한 사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2.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내용의 본질이 변동없이 수정의결된 경우 3. 그 밖에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개정으로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