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5-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 등의 효율적 조성·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등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및 확대, 경관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 등 수립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 등 수립) ① 군수는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양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계획(이하 “조성·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 유지·증가를 위해 필요한 계획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 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 관련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조성·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 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척에 관한 규정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 수당 등

제12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