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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 운영 규칙

영동군 · 공포일 2025-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2022.10.17.>

제2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이하 "국악기제작촌"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17.>

제3조 입주업자 선정 공고

제3조(입주업자 선정 공고) 국악기제작촌의 입주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입주업자 선정일 7일전에 게시판,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입주업자 자격

제4조(입주업자 자격) 입주업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악기 제작 사업체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운영한 자로 입주신청일 현재 국악기 제작 기능공 2명 이상을 두고 있으며, 현악기 및 관악기 등 각 5종 이상 제작하고 국악기 관광상품을 제작 및 판매한 실적이 있는 자 <개정 2025.4.15.> 2.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악기 제작소 기계 및 도구를 우리군 국악기제작촌에 이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 3. 삭제 <2025.4.15.>

제5조 선정위원 위촉

제5조(선정위원 위촉) 국악기 제작업자의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정위원을 위촉한다.

제6조 국악기제작 입주 신청

제6조(국악기제작 입주 신청) 국악기 제작입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주신청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5.>

제7조 서류심사 등

제7조(서류심사 등) 국악기제작촌 입주업자 선정위원은 서류를 심사하여 적격자를 심사하되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지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입주 신청자의 의견을 청취 후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제8조 운영관리요원의 자격

제8조(운영관리요원의 자격) ① 운영관리요원은 영동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다만, 제작기술요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5.4.15.> <개정 2025.4.15.> ② 국악기제작촌의 소장은 군수가 위촉하고 사무요원, 제작기술요원, 홍보판매요원은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4.15.> ③ 운영관리요원의 위촉 연령은 60세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군수가 국악기 제작촌 운영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4.15.>

제9조 운영관리요원 신청

제9조(운영관리요원 신청) 운영관리요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4.15.>

제10조 재정보증 등

제10조(재정보증 등) ① 운영관리요원은 위촉 후 3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보증보험 재정보증은 자치단체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운영관리요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보증보험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한다.

제11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11조(재정보증 한도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관리요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4.15.>

제12조 보험금의 지급

제12조(보험금의 지급) 재정보증에 필요한 보험금은 위촉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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