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2022.10.17.>
영동군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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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2022.10.17.>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이하 "국악기제작촌"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17.>
제3조(입주업자 선정 공고) 국악기제작촌의 입주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입주업자 선정일 7일전에 게시판,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업자 자격) 입주업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악기 제작 사업체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운영한 자로 입주신청일 현재 국악기 제작 기능공 2명 이상을 두고 있으며, 현악기 및 관악기 등 각 5종 이상 제작하고 국악기 관광상품을 제작 및 판매한 실적이 있는 자 <개정 2025.4.15.> 2.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악기 제작소 기계 및 도구를 우리군 국악기제작촌에 이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 3. 삭제 <2025.4.15.>
제5조(선정위원 위촉) 국악기 제작업자의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정위원을 위촉한다.
제6조(국악기제작 입주 신청) 국악기 제작입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주신청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5.>
제7조(서류심사 등) 국악기제작촌 입주업자 선정위원은 서류를 심사하여 적격자를 심사하되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지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입주 신청자의 의견을 청취 후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제8조(운영관리요원의 자격) ① 운영관리요원은 영동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다만, 제작기술요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5.4.15.> <개정 2025.4.15.> ② 국악기제작촌의 소장은 군수가 위촉하고 사무요원, 제작기술요원, 홍보판매요원은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4.15.> ③ 운영관리요원의 위촉 연령은 60세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군수가 국악기 제작촌 운영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4.15.>
제9조(운영관리요원 신청) 운영관리요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4.15.>
제10조(재정보증 등) ① 운영관리요원은 위촉 후 3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보증보험 재정보증은 자치단체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운영관리요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보증보험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한다.
제11조(재정보증 한도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관리요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4.15.>
제12조(보험금의 지급) 재정보증에 필요한 보험금은 위촉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