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편의시설의 설치 및 사전점검 실시와 개선을 지원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편의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9.>
홍성군 · 공포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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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편의시설의 설치 및 사전점검 실시와 개선을 지원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편의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 4. 9.> 4.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 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이 직접 해당 시설물(설계 도서를 포함한다)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4. 9.> 5.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 4. 9.> 6. 이 조례에서
제3조(설치)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홍성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4. 9.>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지원 2.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조사 참여 3.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추진 4.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참여, 감시, 신고활동 5.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이용방법 홍보 및 교육 6.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필요한 기술개발 및 도입 등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센터의 설치ㆍ운영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센터의 업무 향상과 전문성 증대를 위한 교육 3. 편의시설 설치, 개선, 사전점검과 관련한 전문가와 군민 참여의 증진 4.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계획과 시책의 개발 5. 제11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에 대한 실태조사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종사자) ① 센터의 인력 구성은 팀장급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보조금 또는 자체수입을 마련하여 증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인력은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요원 자격기준”에 따라 채용한다. ③ 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감시ㆍ관리를 위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7조(운영주체) 센터의 운영주체는 장애인 등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ㆍ수탁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부담비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4. 9.> ② 센터의 운영경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2. 공공요금 등 시설 운영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원센터의 의무) ① 센터의 회계 관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등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는 등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9.> ② 센터는 지도ㆍ감독기관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등) ① 센터는 연간 사업계획 및 결산 등 사업수행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시기ㆍ절차ㆍ내용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