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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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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시민참여예산의 기본이념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산시민(이하 “시민”라 한다.)이 함께 시민복지의 향상과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ㆍ민주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4조 법령준수 의무

제4조(법령준수 의무)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수렴한 의견을 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한다.

제6조 시민의 권리

제6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 예산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운영계획 수립

제7조(운영계획 수립) ①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예산편성방향, 시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8조 의견수렴절차 등

제8조(의견수렴절차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 의견 제출

제9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시민은 제6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10조 결과 공개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구성 및 운영

제11조(구성 및 운영) ①시장은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시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관계자 등 9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연구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위원장, 부위원장은 연구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계장으로 한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제정ㆍ개정 연구 2. 시민참여예산의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3.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4. 기타 시민참여예산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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