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 선교역사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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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 선교역사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군산 선교역사관(이하 “역사관” 이라 한다)이라 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암동 334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기능) 역사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관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전시물의 취득·관리·전시 및 관람 업무 3. 전시물에 대한 보존·연구·조사 및 자료수집·교육의 업무 4. 그 밖에 역사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 적용 3. 제1호, 제2호 휴관일 이외에도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 및 매표 시간) ① 역사관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 09:00부터 17:00까지 ② 관람권 매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 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역사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① 역사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역사관 측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람자와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대상자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람자는 별표 2과 같이 할인하여 징수한다.
제7조(무료관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2. 6세 이하 유
제8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유아 3. 관람 질서 문란 및 소란 행위자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역사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흡연 또는 취식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에서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배상책임) 관람자 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역사관의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민법」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1조(운영ㆍ위탁관리) ① 역사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역사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계약은 1회에 한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2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에 의해 결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역사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역사관의 위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역사관 운영비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비를 초과하는 수익금은 정산하여 군산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역사관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역사관의 수입금을 사용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연도 업무추진계획서 및 예산서 : 매년 9월 30일까지 2. 상반기 사업실적 및 중간결산 보고서: 매년 7월 20일까지 3. 전년도 사업실적 및 업무결산 보고서: 매년 1월 20일까지 4. 월별 수입 지출 운영 결과보고서 : 익월 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