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에 따라 군산시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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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에 따라 군산시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 대상기관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과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시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근무자"란 당직사령과 당직원을 말한다. 3.“재택당직근무자”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 날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사업소, 읍·면·동 및 아동학대전담계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시 소속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당직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치안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속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마련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당직 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당직근무 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씩 당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소속기관장이 제4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
제6조(당직근무 면제) ① 당직명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2. 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 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당직면제 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교육, 전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과·소장 및 읍·면·동장 책임 하에 같은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의 경우 불가피하게 같은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상위 또는 하위 직급의 대리근무자로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과 토요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인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 및 읍·면·동 당직(재택포함)근무자는 평일에는 18:00까지, 공휴일에는 전날 정상근무시간 18:00까지 차세대인사랑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단, 휴일(토,일,공휴일)이 2일을 초과할 경우 1~2일 단위로 휴일 09:00까지 차세대인사랑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소속기관의 장(본청의 경우 행정지원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의 사건 및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등 청사 순찰 및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되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다만, 보강근무자는 근무의 성격에 따라 당직사령의 승인을 받아 적당한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 2에 의한 당직근무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읍·면·동의 당직근무는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택당직근무자는 시 본청 당직사령의 허가 없이 재택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⑤ 재택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택 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연락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다. 3. 재택당직근무자는 이동전화, 관계기관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수당) ① 당직수당은 당직근무자(공무원에 한해 해당)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재택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택당직수 당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재택당직근무가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1회만 지급한다. ③ 재택근무자가 정규근무시간 외 3시간 이상 초과근무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3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당직차량의 운영)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직 업무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관리 주무부서의 장은 당직차량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직차량을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시장은 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당직근무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휴무의 허가는 연가의 전결사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