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산 먹거리 중심으로 조달체계를 혁신하여,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높이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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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를 지역산 먹거리 중심으로 조달체계를 혁신하여, 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높이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 및 제19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로컬푸드”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지역먹거리로서 시 지역에서 전시ㆍ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 농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다. 「농수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급식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에 로컬푸드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물류 기반확충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산 농산물 생산의 환경농업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33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및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7.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로컬푸드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로컬푸드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8.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 간의 네트워크 지원 등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및 공공급식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로컬푸드의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방안 2.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경비, 지원 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4. 급식재료 생산단지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5. 급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급식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6.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통합적 안전관리를 위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학교급식ㆍ공공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2025.4.14.> ②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과장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교육지원과장,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표가 된다. <개정 2023.12.18.> ③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2. 남원시 학부모 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3. 남원시 학교영양(교)사 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남원시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남원시 지역농산물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남원시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남원시 복지급식(아동ㆍ노인ㆍ여성)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전문가 9. 그 밖에 공공급식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7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3.12.18.>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