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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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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4. 15.>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서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4.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란 영 제18조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5.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입지선정계획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

제3조(입지선정계획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 입지선정 계획 결정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 4. 15.> 1.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제1호 이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시설

제4조 지역개발계획의 반영

제4조(지역개발계획의 반영) 군수는 제3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에 당해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기간시설 확충 등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을 당해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이주대책 수립대상

제4조의2(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제1호 이외의 폐기물매립시설 중 직접영향권내의 거주지역주민이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와 환경영향조사 등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01.09.15 조례1578]<개정 2025. 4. 15.>

제5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5. 4. 15.> 1. 군의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③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제6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주민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주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②주민지원기금의 지원대상은 주민지원기금의 결정 당시 주변영향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③영 제27조제2항에 의한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은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주변영향 등 여건을 감안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4. 15.>

제7조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와 협의·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4. 15.> 1. 제6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기타 주민 건의 및 요구사항

제8조 기금관리 공무원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부군수로, 분임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2007.02.23 조례1771, 2021.1.4. 제2486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②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위원수당 등의 지급) 선정위원회와 지원협의체에 소속된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개정 2025. 4. 15., 제11조에서 이동>

제11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1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4. 폐기물소각시설(처리용량 10톤/일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운영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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