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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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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장수군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유출을 막고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견학·컨설팅사업 2. 전문인력 육성사업 3.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로지원사업 4.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개발 5.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추진에 따른 지원사업 7.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의 농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1.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미만의 농업인 2. 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으며, 본인은 장수군에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가업승계 농업인

제6조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정책의 심의

제6조(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정책의 심의) 가업승계 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장수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대상자 선정 2.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개발

제7조 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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