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9. 21.>
순천시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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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9. 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9. 21.> 1. "옥외시설"이라 함은「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급수설비를 말한다. 다만, 건축의 구조상 그 일부가 옥내(「건축법」상 건축 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을 말한다)에 설치될 때에는 수도 계량기까지의 급수 시설만을 옥외시설로 본다. 2. "옥내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와 수용가의 시설 내에 설치한 급수 시설로서의 옥외 시설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1., 2022. 5. 31.> 1. 승인신청서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단, 공사비절감을 위한 승낙은 제외) 3. 신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축 준공 검사필증. 단 임시용에 한하여는 건축허가증사본 또는 시설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 4. 시설로 인하여 가설 수용가 또는 인근 주민에게 지장 및 피해가 있을 때와 가압시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그 주민의 동의서 5. 삭제 <1999. 10. 25.>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 제3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급수공사의 승인을 할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1., 2022. 5. 31.>
제5조(공용급수 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 9. 21., 2022. 5. 31.> 1. 사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위하여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공용 급수설비 : 시장이 주민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2호 이상의 영세 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시비로 설치하는 급수 설비 [제목개정 2012. 9. 21.]
제6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및 폐전) ① 공용급수 설비를 주민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용급수 설비 설치 신청서를 그 희망구역의 대표자가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9. 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설비가 설치당시의 기준에 미달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폐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21., 2022. 5. 31.>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1.>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누수량에 임시용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누수량의 결정은 제17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9. 21.>
제8조(지연배상금) 대행업자가 시공한 급수공사가 시장이 지시한 시공완료일까지 준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연배상금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지연배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1., 2012. 9. 21., 2022. 5. 31.> [제목개정 2012. 9. 21.]
제9조(공용급수설비 관리인지정) ①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은 당해 급수전의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2. 9. 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1.> 1. 관리인 지정 신청서 2. 재정보증서 3. 관할 읍·면·동장추천서 4. 서약서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5. 31.>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인이 선량한 관리인으로서 주의를 태만히하거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1.> 1. 급수판매 가격준수. 다만, 부담시킨 금액의 합이 시에서 부과한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2. 당해 급수전에 부과된 수도요금의 납입을 지연한 때 [제목개정 2012. 9. 21.]
제10조 삭제 <2012. 9. 21.>
제11조(급수공사비 정액제) ①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정액제는 급수관의 구경 및 급수관 시설 연장 등에 의하여 산출한 공사비로 한다. <개정 2022. 5.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별 급수공사비 정액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5. 31.>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의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5. 31.>
제12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조례 제2조 제4호 및 조례 제15조에 따른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수가압시설운영회를 구성하여 그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1.> 1. 허가신청서 2. 특수 가압시설 운영 규약 3. 임원 및 회원 명부 4. 설계서 및 설계도 5. 삭제 <1999. 10. 25.> 6. 삭제 <1999. 10. 25.> 7. 기타 토지이전에 필요한 서류 ② 특수가압시설운영규약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한다. ③ 특수가압시설운영회의 임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그 대표자는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규약의 변경, 운영위원회 해산 또는 분할 합병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9. 21.> ⑤ 특수 가압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동 위원회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들로부터 이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