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하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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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하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 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공사"란 배수시설의 신설·개조·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3조(공사의 구분) 배수시설 공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조례 제3조에 따른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설치·관리하는 공공하수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2. 차집관거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3. 간선하수관거(합류식관거 및 우수관거 : 안지름 900밀리미터 또는 통수단면 0.7제곱미터 이상), 오수관(안지름 500밀리미터 이상)의 설치·개축·수선·유지관리 및 차집관거의 준설 4. 하수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5. 간선관거 이하 하수관거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6. 간이펌프장(무인수중펌프)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하수도정비 시책사업
제5조(배수설비 공사신청)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비의 산출) ① 조례 제13조 제3항 및 규칙 제5조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건설공사 표준품셈과 시중 물가에 따라 산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공도중 지하 지장물 등으로 공사 여건상 시공물량이 증가 되거나 당초 계획했던 물량보다 적게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준공 이전에 정산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공사비납부 및 환불) ① 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비는 시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시 지정 금융기관에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정산후 초과 금액에 대하여는 준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설계비 그 밖의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8조(대행업자의 지정 및 기간)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사 시공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행업자 신규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고 후 신청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대행업자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대행업자의 지정기준) ①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득한 자로 한다. ② 대행업자의 지정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배출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추가로 지정하거나 줄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구비서류, 대행조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대행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대행업지정을 취소당한자로서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4. 대행업자로서 연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대행업지정 기간 중 매년 배수설비공사 실적이 없는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의 합이 3개월을 초과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후 2년 이내에는 재지정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행업자의 신고 의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지정서를 반납 후 재교부 받아야 한다. 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할 때 2.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 3. 종업원(현장대리인)의 이동이 있을 때 4. 그 밖에 업체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제12조(장부의 비치) 대행업자는 대행업 운영상황이 파악되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대행업무 접수처리부 2. 금전출납부 3. 자재수불부 4. 그 밖에 대행업 운영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