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 관리하고, 도시역사문화를 조사, 수집하여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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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 관리하고, 도시역사문화를 조사, 수집하여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료”라 함은 시정과 관련하여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문서류(도서, 사진류, 금석, 금석문류, 서화류 및 녹음, 녹화물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시정실록”이라 함은 시와 관련된 시정전반에 관한 사건, 사고, 행사 등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3.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4.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시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 취득한 문서, 도서, 도면, 시청각물, 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와 자료를 말한다. 5.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시장이 복사, 스캔, 촬영, 복제 등의 사본을 통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6. “도시역사문화”란 시민의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ㆍ무형의 미래자산을 말한다. 7. “아카이브”란 시 도시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 8. “시민활동가”란 대상지역을 터전으로 생활한 주민으로서 지역 생활문화의 조사와 기록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전담부서”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실록 및 도시역사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실물자료 소장자의 기증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명예롭게 하는 등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제5조의 시행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의 지속적 조사 발굴에 관한 사항 2. 시정실록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 3. 시정실록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 4. 국내ㆍ외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관리 기관과의 연계ㆍ협조 5. 그 밖에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계획) ① 시장은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담부서의 사업수행 방법 2.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 3.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민활동가 위촉)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 및 대상지역에 대한 해박한 정보와 사회관계망을 형성해 온 주민을 시민활동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된 시민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조사대상) 제5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ㆍ도시개발ㆍ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2. 시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ㆍ무형의 미래유산 3. 오랜 기간 축적 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 4. 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 사고 5. 보존가치가 있는 각종재해, 재난 6. 그 밖에 기관·단체·민간에서 추진한 축제 및 각종 행사 홍보물·간행물·용역결과물, 기념품·생활민구 등 시장이 사료 및 도시역사문화로서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것
제8조(기록물의 생산) ① 제7조의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는 구술채록, 사진, 영상, 녹음, 스캔,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다. ② 실·과·소·읍면동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있을 경우 전담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③ 기록물 생산 시 대상자, 단체 등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한다.
제9조(실물자료 등의 수집) ① 시장은 시의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따라 민간인(기관단체 포함)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사본수집하거나 실물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수집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자료 소장자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박물관(자료관)에 소장품으로써 기증할 수 있다. 다만, 시정실록 및 도시역사문화 보존을 위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물자료를 공고하거나 추천을 받아 구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물자료를 구입하는데 있어 해당분야 전문가의 감정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물자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받아 구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50만원 이하의 실물자료는 순천시 시정실록 및 도시역사문화 보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고를 통하여 실물자료를 구입할 때에는 구입대상 목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도시역사문화 등의 보존) ① 시장은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원본보존, 훼손 방지, 활용을 위하여 영구 보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 조사대상 중에 현저히 보존가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보존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보관장소 및 운영주체) ① 시장은 시정실록 및 아카이브 기록물 수집 자료의 보관을 위하여 적정한 환경을 갖춘 보관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정실록 작성 및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은 전담부서에서 총괄하고, 제10조제2항의 사항은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사업부서에서 주관한다.
제12조(공개) ① 시장은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전자 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조사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의 요청과 개별법 등에 저촉된 경우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