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의 보호와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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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의 보호와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의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동물의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소유자등의 의무) 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 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 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외출 시 안전조치를 하는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유실ㆍ유기 방지의 날) 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일을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ㆍ유기 방지의 날(이하 “유실ㆍ유기 방지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② 시장은 유실ㆍ유기 방지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동물복지시행계획) 시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향상 추진방향ㆍ목표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및 치료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관리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유실ㆍ유기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10일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이 가능하며, 구조 ㆍ보호 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 등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분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와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과 보호ㆍ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관리)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유실ㆍ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호ㆍ관리 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보호동물의 공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동물정보시스템에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공고한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동물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분양ㆍ기증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호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분양하거나 기증하여야 한다. ⑤ 분양 또는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분양 또는 기증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