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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하수도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5-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1.>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4. 1., 2015. 5. 1., 2017. 12. 29., 2020. 11. 18.>

제3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관리 범위는 공공하수도중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와 공작물·시설물 등의 공공하수도 시설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4조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규정한 공공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5. 5. 1.>

제6조

제6조 삭제 <2015. 5. 1.>

제7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8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7. 12. 29.]

제9조

제9조 삭제 <2015. 10. 1.>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 10. 1.>

제11조

제11조 삭제 <2015. 10. 1.>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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