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1.>
순천시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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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1.>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4. 1., 2015. 5. 1., 2017. 12. 29., 2020. 11. 18.>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관리 범위는 공공하수도중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와 공작물·시설물 등의 공공하수도 시설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규정한 공공하수도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삭제 <2015. 5. 1.>
제6조 삭제 <2015. 5. 1.>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7. 12. 29.]
제9조 삭제 <2015. 10. 1.>
제10조 삭제 <2015. 10. 1.>
제11조 삭제 <2015. 10. 1.>
제12조 삭제 <2015.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