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순천만습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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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순천만습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30., 2024. 3. 15., 2025. 4. 15.> 1. “시설”이란 순천만습지(이하 "습지시설"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습지시설”이란 순천만 중심시설지구(자연생태관 등), 용산전망대, 탐조대, 순천만쉼터, 순천만천문대, 공예·특산품관, 낭트정원, 주차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순천만 생태체험선 등 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2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관람자"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습지시설의 관람 등을 위해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주차료"란 습지시설 내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료"란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 "이용료"란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5. 4. 15.]
제3조(업무) 습지시설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30.> 1. 습지내 시설물 및 전시품의 관리·운영 2. 생태자료 등 소장품의 보관·진열과 이에 따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습지시설 수입금 관리 4. 학습실 운영에 관한 사항 5. 천문대 주관측실 및 보조 관측실, 천체투영실, 전시실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천문관측을 통한 자연환경의 소중함 체득기회 제공 7. 우주천체에 관한 정보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8. 삭제 <2025. 4. 15.> 9. 그 밖에 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습지시설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일몰 후 관람 가능한 습지시설물은 천문대로 한다. <개정 2024. 8. 8.>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분 │ 매표시간 │ 관람시간 ││ 구분 │ 매표시간 │ 관람시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11월 ~ 2월 │ 08:00 ~ 17:00│ 08:00 ~ 18:00││11월 ~ 2월 │ 08:00 ~ 17:00│ 08:00 ~ 18: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3월 ~ 4월, 9월 ~ 10월│ 08:00 ~ 18:00│ 08:00 ~ 19:00││3월 ~ 4월, 9월 ~ 10월│ 08:00 ~ 18:00│ 08:00 ~
제4조의2(정기휴무) ① 순천만습지의 휴무일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로 한다. ② 제1항의 휴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15.]
제5조(관람료 등) ① 습지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고 관람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시 관람료를 따로 정하여 관람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③ 관람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발매기로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④ 자동발매기로 관람권을 판매할 경우에는 관람권의 규격과 도안 등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⑤ 관람자는 관람권을 제시한 후 입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⑥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유효기간내의 통합입장권을 제시한 경우 제1항의 관람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2. 15., 2018. 12. 31.> ⑦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른, 유효기간내의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을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관람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1.
제6조(관람료 면제) ①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신분증,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입장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료 경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경감한다. 1.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소지자. 이 경우 별표 1의 순천시민 관람료를 적용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입장제한) 시장은 시설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 2024. 8. 8.> 1. 국가 비상사태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 할 우려가 있는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5세 미만의 어린이 4.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자 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6. 음식물을 반입하는 자 7.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자(다만, 장애인을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바퀴달린 신발을 포함하여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자. 단 유모차, 휠체어, 공무수행 및 습지 유지·관리를 위해 사전 협의 된 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5. 7.> 1. 시설 및 전시물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불 피우기, 취사, 야영, 쓰레기투기, 무허가 상행위 4.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등)를 관리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책임) 관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범위) 습지시설은 생태환경관련 학술발표회, 강연회, 체험교실, 우주천문 관련 학술발표회 및 전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