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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5-04-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땅끝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땅끝 오토캠핑장의 위치는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갈산길 25-15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땅끝 오토캠핑장”이란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일원에 설치된 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집단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캠핑장내에 있는 건축물, 전기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캠핑카”란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을 갖춘 캠핑에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4. “사이트”란 캠핑카 및 오토캠핑을 위한 텐트를 설치.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5. “사용”이란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6.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7. “성수기”란 7월 ∼ 8월(2개월) 기간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8.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군수를 말한다.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9. “관리요원”이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을 말한다. <종전

제4조 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캠핑장은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해남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캠핑장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시설유지 관리비 등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한다.

제5조 개장 및 휴장

제5조(개장 및 휴장) 캠핑장은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하며,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4.> 1. 월요일(공휴일 및 성수기 제외), 명절 전일 및 당일(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 시) 2. 캠핑장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에 군수가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 7일전에 휴장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사전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사용 등

제6조(사용 등) ① 사이트 사용은 별도 예약을 하지 않으며, 당일 이용자 순서에 의하여 이용권을 교부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② 삭제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표 2의 시설이용권을 교부받아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군 직영관리의 경우)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군 직영관리의 경우) 3.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군 직영관리의 경우) 4.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신설 2016. 10. 12.> <개정 2021. 9. 15.> 5. 군민 <개정 2023. 4. 17.> 6.「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남사랑군민증 소지자 <신설 2023. 4. 17.>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게시

제9조(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사용 제한 및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시설사용 제한 및 사용료의 반환)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6.>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캠핑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또는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제11조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1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자의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4]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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