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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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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해남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군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ㆍ개발 및 조례 발의 등을 목적으로 해남군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의원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드는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두며, 연구단체의 대표는 다른 연구단체의 대표를 겸할 수 없다.

제4조 연구활동 범위

제4조(연구활동 범위) 의원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 연구활동 기간

제5조(연구활동 기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해에 등록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다음 해 7월 15일까지로 한다.

제6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6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활동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제7조(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의원 3명과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4명을 의장이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4. 15.>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5. 4. 15.> ⑤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15.>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정책개발비,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4. 15.>

제9조 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4. 15.>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등록취소

제10조(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특별한 이유 없이 연구단체 활동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제11조 연구단체의 지원 등

제11조(연구단체의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하며,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 활동 여비 2.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할 경우 필요경비 ③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활동비 신청 등

제12조(연구활동비 신청 등) ①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 대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용역과제신청서(사업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실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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