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등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1ㆍ9, 2017ㆍ9ㆍ26〉
광주시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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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건축법 시행령」및「건축법 시행규칙」등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1ㆍ9, 2017ㆍ9ㆍ2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개정 2017ㆍ1ㆍ9〉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법,「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광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ㆍ9, 2017ㆍ9ㆍ26., 2025.4.15.> 1.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기준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개정 2017ㆍ9ㆍ26〉 ③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용적률 완화는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을 가산한 비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정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6〉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7조 및 영 제80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역의 용적률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10월 4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ㆍ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ㆍ1ㆍ9, 2021.9.24.〉
제6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광주시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 수는 총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17ㆍ1ㆍ9, 2017ㆍ9ㆍ26, 2020.12.31.〉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7ㆍ9ㆍ26, 2020.12.31.〉 ③ 삭제 <2020.12.31.> ④ 위원은 광주시 공무원(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건축·방재·환경·경관·도시·토지이용·토목·교통 등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련 학회 및 협회, 학교, 연구소,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어느 한 쪽의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ㆍ9, 2017ㆍ9ㆍ26, 2019ㆍ7ㆍ12, 2020.12.31., 2024.2.16.〉 1.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관련분야학과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2.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이거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3. 「건축
제8조(기능) ①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4.15., 2025.4.15.> 1.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및 도시형 생활주택을 50세대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 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 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건축물 라. 공동주택으로서 하나 이상의 토지를 수개로 분할한 토지 내에 허가신청지(신청예정지 포함)의 세대수 합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토지는 제외할 수 있다. 마.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신설 2024.2.16.> 4. 그 밖에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건축위원회가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건축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7ㆍ9ㆍ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10조(건축위원회 회의 등)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되,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마다 지정하는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또는 영에 따른 이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심의신청(또는 건축허가 신청) 후 건축위원회 개최 시까지의 최장 처리기한은 30일 이내로 하며 위원회 최대 반복개최 횟수는 3회 이내로 제한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2.4.15., 2025.4.15.> 1. 제8조제1항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건축물 관련 보조금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및 시행에 관한 경미한 사항 4.「건축물관리법」제30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4.2.16.>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건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개정 2017ㆍ1ㆍ9., 2025.4.15.>
제12조(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③ 전문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