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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광주시 · 공포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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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0ㆍ12, 개정 2017ㆍ11ㆍ15, 2023.7.1., 2025.4.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 2025.4.15.>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7.1.> [제목개정 2025.4.15.]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7.1.> 1.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개정 2023.7.1.>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개정 2023.7.1.> 3. 정신질환의 예방·조기발견·등록 및 전문의료기관 의뢰 체계 구축 <개정 2023.7.1.>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3.7.1.> 5.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개정 2023.7.1.> 6.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개정 2023.7.1.>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개정 2023.7.1.> 8. 삭제 <2023.7.1.> 9. 삭제 <2023.7.1.> 10. 삭제 <2023.7.1.>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0ㆍ12, 2017.ㆍ11ㆍ15, 2023.7.1.〉 ②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 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③ 삭제 <2025.4.15.> ④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개정 2023.7.1.>

제5조의2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 한다. 1.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2. 가정병상지원비, 외래치료비 등 지급대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4.15.]

제5조의3 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직영인 경우 보건소장, 위탁인 경우 센터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업무 담당 광주시 공무원 2.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15.]

제5조의4 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의4(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위원장은 분기별 1회 정기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4.15.]

제5조의5 위원의 제적·기피·회피

제5조의5(위원의 제적·기피·회피) ①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15.]

제5조의6 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의6(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제5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4.15.]

제6조 인력

제6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의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1.4, 2023.7.1., 2025.4.15.> ② 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한다. <개정 2023.7.1., 2025.4.15.>

제7조 수탁자의 선정

제7조(수탁자의 선정) ① 제5조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7.1., 2025.4.15.> ②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신설 2025.4.15.> ③ 재계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1ㆍ4, 2023.7.1., 20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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