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농·축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원가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지원을 위하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증평군 · 공포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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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농·축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원가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지원을 위하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생산비”란 농·축산물 생산에 투입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4. “계통출하”란 증평군 내 농·축산업·인삼협동조합 등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축산물의 최저가격거래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증평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지원대상 농·축산물) ①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증평군 내에서 경작 사육하는 쌀, 고추, 사과, 배, 인삼, 젖소, 돼지, 한육우, 닭 등으로 한다. 다만, 증평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결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중 위탁사육 농가와 계열농가는 제외한다.
제5조(지원대상 농가) ① 지원대상 농가는 제4조에 의한 농작물로서 1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와 축산물은 5두 이상 사육하여 협동조합을 통하여 연간 30두 이내 농작물은 6,600제곱미터 이내 계통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 농가는 증평군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최저가격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에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읍·면사무소로 신청한다.
제7조(최저가격 결정) 최저가격은 최근 3년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 생산비를 참고로 하여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최저가격 고시) 군수는 결정된 최저가격을 매년 군보에 고시하고, 홈페이지, 신문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최저가격 지원) ① 최저가격 지원은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기금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상한선을 둔다.
제10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 ① 농·축산물 최저가격지원에 대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증평군 내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23년까지 3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관리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1. 24〉
제1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농·축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 2. 농·축산물의 가격안정 시책 추진 3. 종합적인 농·축산물 유통대책 추진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필요경비와 위원회의 의결사항 추진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