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21.8.9.]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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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21.8.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8.9.]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2021.8.9.> [제목개정 2021.8.9.]
제4조(보조대상 사업)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1.8.9.>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제주자치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에 맞게 「지방재정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출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3., 2019.3.14., 2021.8.9.> ③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시의성이 필요한 사업, 후속조치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되는 사업, 사업내용이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기 전 공모절차 이행을 원칙으로 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
제4조의2(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자치도의 주요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31.]
제5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8.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21.8.9.>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3.14., 2021.8.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2019.3.14., 2021.8.9.> 1. 당연직 위원 : 제주자치도 소속 3급 상당 이상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중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지방보조금에 대한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의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5명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6조의2(위촉직 위원의 결격사유) 최근 3년 이내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16.11.23.]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예산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예산이 신규 또는 증감되어 도지사가 동의한 사업들은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3., 2019.3.14., 2021.8.9., 2022.11.23.> 1.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삭제<2021.8.9.> 3.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2016.11.23.>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규모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심의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심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신설 2019.3.14.>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2019.3.14.> ⑤ 삭제<2019.3.14.> 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16.11.23.>
제8조의2 삭제<2021.8.9.>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