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및「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직영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0.>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4-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및「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직영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0.>
제2조(관리자의 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장을 말한다. <개정 2008.4.16, 2012.12.20., 2017.7.31.> ②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장을 말한다. <개정 2008.4.16, 2012.12.20., 2017.7.31.>
제3조(회계관직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5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및「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8.4.16, 2012.12.20., 2017.7.31.> 1. 수도사업 <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69047477&gubun=ELISIMG" alt="img1690474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가. 기업출납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장ㆍ행정시 상하수도과장 나. 수입원: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ㆍ행정시 수도사업의 수입업무 담당 다. 지출원: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ㆍ행정시 수도사업의 지출업무 담당 라. 자산출납원: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경영관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분임기업출납원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ㆍ수수료,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3,000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ㆍ고정자산 및 재고 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1,0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체결 4.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지방채 원리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5조(준용규정) 지방직영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법, 영,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5.20., 2024. 12. 11.>
제6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직영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ㆍ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 잉여금 및 자본계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ㆍ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자본의 항목과를 엇셈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ㆍ영업손익ㆍ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ㆍ판매업 및 건설업 외의 지방직영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 항목을 직접 엇셈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엇셈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9조(외환차손익) 외화 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10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ㆍ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산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산한다.
제11조(장부의 기재) ①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ㆍ관리하여야 할 장부를 전산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결산 종료 후 장부를 출력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의 잘못적음정정) ① 장부의 잘못적은 사항은 해당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잘못적음으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공란”이라고 붉은 글씨로 분명히 기록한다. ③ 장부가 전면 잘못 적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부가 잘못 적었을 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바로잡은 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발라서 가리거나 새로 고쳐 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