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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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이장직 수행을 위한 능력과 열의를 갖춘 사람 2. 리 발전을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3. 주민에 대한 봉사와 나눔의 정신이 투철한 사람 4.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사기, 성범죄, 공금횡령 경력이 있거나 「공직선거법」 또는「정치자금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3조(임명 및 해임절차) ① 이장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총회(의결권 또는 선거권은 주민총회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정한다)에서 추천하여 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 11. 13.> ② 이장은 제1항에 따라 차기 이장 임명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할 경우 개최일로부터 최소 7일전부터 주민총회의 일시, 장소, 내용을 포함하는 공고문(별표)을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게첩하여야 하며, 주민들이 미리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 전자통신, 방문 등 각종 방법으로 적극 안내하여야 한다. 1. 해당 면사무소(게시판 등) 1개소 2. 해당 리 행정구역 내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 3개소 이상 ③ 제1항에 따른 추천서에는 이장 임명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주민총회 참석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면장은 추천된 사람이 이장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총회에 교체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추천자가 없을 시 면장은 공개모집 등의 방법을 통해 직권으로 적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1회 연임을 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2. 31.> ⑤ 면장은 다음
제4조(구비서류) 주민총회에서 이장 추천시 임명예정자와 전임자는 다음 서류를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4. 16.> 2. 승낙서 1부(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4. 16.> 3. 전임자의 경우 사직서 1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4. 16.>
제5조(임기) 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은 임기만료 전 주민총회의 추천을 거쳐 면장의 임명으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6.28., 2024. 12. 31.> ② 임기중 교체된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명된 당해연도는 1년의 임기로 본다.<개정 2025. 4. 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장임기 만료일은 당해연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보고) 면장이 제3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장증 발급) ① 이장증은 군수가 발급한다. ② 이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장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한다.<개정 2025. 4. 16.> ③ 이장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개정 2025. 4. 16.> ④ 이장증을 분실,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면장이 이장증발급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2025. 4. 16.> ⑤ 면장은 이장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에는 즉시 이장증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이장증의 휴대 및 활용) ① 이장은 군정 및 면정업무 등 이장업무 수행시 이장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② 이장증은 고의로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장임무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