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 · 공포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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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후건강관리비” 란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산모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지원을 말한다. 2. “산모” 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3. “지원금” 이란 산모에게 지급되는 산후건강관리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산모는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개정 2025. 4. 16.> 2. 신생아는 군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모 1인당 100만원 이내의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예금통장 사본
제6조(지원금 지급) ① 면장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신청인에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요구 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면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한 서류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서류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결정통보서(별지 제2호서식) 및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용도)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비용 3.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 구입 4. 산모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식이관리, 붓기관리, 체형관리 등을 위한 비용 5.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 6. 그밖에 산모의 산후회복 및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2. 제7조를 위반한 경우
제9조(대장비치) 군수는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 기록·관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