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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횡성군 · 공포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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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03. 24.>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른규칙개정 2022. 12. 16.>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횡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단서신설 2022. 03. 2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 03. 24.>

제3조 직무위임

제3조(직무위임) ① 본청과 제1관서의 징수관 및 재무관은 각각 해당 관서의 분임징수관 또는 분임재무관에게 별표 3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횡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4조 예산집행품의

제4조(예산집행품의)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제1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추정금액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각각 부군수,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제1관서의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03. 24.> 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여 전결로 처리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03. 24.>

제5조 재정사항의 합의

제5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03. 24.>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03. 24., 2025. 4. 14.>

제6조 출납사무의 인계

제6조(출납사무의 인계) <개정 2022. 03. 24.>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 03. 24.>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분입출납원의 계산

제7조(분입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03. 24.> 1. 분임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 2. 분임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 03. 2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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