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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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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개정 2025.4.16.>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4.16.>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고성군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제3조 답례품의 제공

제3조(답례품의 제공)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 고성군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 산품과 고성군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4.16.>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 고성군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2025.4.16.> ③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

제4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고성군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고성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 답례품비의 예산

제6조(답례품비의 예산)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 기부금 접수 및 위탁

제7조(기부금 접수 및 위탁) ① 군수는 법 제8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기부금을 접수해야 한다. <개정 2025.4.16.> ② 군수는 영 제8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8조(기금의 설치 및 운용) 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고성군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25.4.1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③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 기금의 사용 목적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025.4.16.>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4.16.>

제10조 기금운용관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5.4.16.>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 업무 팀장 <개정 2025.4.16.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25.4.16.>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4.16.>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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