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성군 · 공포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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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고성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재단설립은 「지역문화진흥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9.13.> 1. 달홀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시설의 수탁운영 및 관리 3. 재단 운영ㆍ유지에 필요한 사업 및 각종 문화예술 공모사업 추진 등 4. 공연예술 진흥 및 축제에 관한 사업 <개정 2024.6.25.> 5.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사업 <신설 2024.6.25.> 6. 지역문화예술을 위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민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4.6.25.> 1. 감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 후 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임원추천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4명, 고성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6.25.>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감사는 공인회계사ㆍ공인세무사 등 감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6.25.> ② 당연직 이사는 재단 관리 부서의 국장과 과장이되며, 일반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0명에 대해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1.9.6., 2022.10.11., 2023.5.26., 2024.6.25., 2025.1.1., 2025.4.16.> ③ 이사장은 적임자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단, 적임자가 없을 경우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신설 2024.6.25.> ④ 이사장 및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4.6.25.> ②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 기부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25.>